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승인 이후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1.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
2.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②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12.3>
1.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2.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같은 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생략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기본계획에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
다.제13조의2에 따른 입안 요청 및 제14조에 따른 입안 제안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결정한 지역
라.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③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
④제2항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받은 경우로서 승인 당시의 구역과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의 면적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후 1개월 이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
⑤제4항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기존의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포괄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
⑥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기 전에 제3항의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⑦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시정비법 제3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30조임대사업자의 선정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 조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 조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 조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7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도시정비법 제3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도시정비법 제10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도시정비법 제3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도시정비법 제1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5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1조제2항제2호조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1조제1항제2호조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1조제7항조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7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1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총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주민총회가 포함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총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민총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설계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이 준용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벤처기업부 -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의 산정방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른 동의자 수 산정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관리처분계획의 준용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