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 변경
2.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③추진위원회는 제3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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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30조임대사업자의 선정
- 함께 인용도로법 제32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19조행위제한 등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46조대의원회
- 조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 조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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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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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다수의견]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4항 제8호의 괄호 안에 있는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구 주택법(2007. 4. 20. 법률 제8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주택법에서 정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인가는 승인·인가권자와 법적 성격 및 목적이 다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한 요건으로 정한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의미한다. 주택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과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은 규모나 대지의 용도지역 등에 차이가 있어 국민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는 상업지역 등에서 일정한 규모 이하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만을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나 주택건설기준의 준수 등과 같은 각종 규율이 뒤따르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율을 받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위하여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로서 공익성이 클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한 …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가 용도폐지돼 일반재산이 되면 의제된 점용허가 효력은 소멸하고 그때부터는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32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대부료반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 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ㆍ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6항의 문언 해석과 구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도로가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에 용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의제된 점용허가의 효력은 소멸되어 대부계약 체결의 대상이 된다.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해야 하고, 대부료에 대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6항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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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고, 재개발조합은 정비기반시설 부지 사용에 대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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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1]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용료나 대부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위와 같은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사업시행계획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그 일반재산의 사용관계에 관하여 달리 정해진 내용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때부터 그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가 있는 경우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이외에도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20%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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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에 적용되는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제15호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이 의제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제1항 제1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1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그에 관하여 자문을 받기로 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1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그에 관하여 자문을 받기로 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1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그에 관하여 자문을 받기로 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등 시 그로 인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4항 관련)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의 “협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합니다.
제32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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