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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 벌칙 등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벌칙 등)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7.25, 2016.3.22, 2016.5.31, 2017.6.27, 2023.7.4>
1.법 제16조 위반의 경우: 50억원
2.법 제18조 위반의 경우: 20억원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화 3만달러를 말한다. <신설 2016.5.31,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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