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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제28조
건축법
제28조
·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건축법
시행 · 2026-02-27
공포 · 2025-08-26
법률
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관계자간 분쟁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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