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급여
공무원연금법
조문 본문
제28조(급여) 공무원의 퇴직ㆍ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가. 퇴직유족연금
나.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다.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마. 퇴직유족일시금
3. 비공무상 장해급여
가. 비공무상 장해연금
나.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4. 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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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대통령령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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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
고시
↳ 고시
공무원보수인상률 고시
고시
↳ 고시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고시
예규
↳ 예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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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조의3 자료제공의 요청
"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마.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가. 「국민연금법」 제49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나.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다."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재직기간의 계산
"각 호의 기간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급여
"제33조(급여) 교직원의 퇴직ㆍ사망ㆍ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5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제17조 공단의 사업
"1.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2.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 징수
3."
인용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재직기간의 계산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인용
공무원연금법
제66조 비용부담의 원칙
"①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 장해급여에 드는 비"
위임
공무원연금법
제71조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6조 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1.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재직기간과 다른"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7조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① 공무원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에 법 제28조제3호가목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4조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③ 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의 수급권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7조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1. 해당 연도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 업무"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급여를 사용하려는"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제5조(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의 수급권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
인용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법률」 제17조에 따른 보상
9. 「국가공무원법」 제77조, 「지방공무원법」 제68조 및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3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같은 조 제5호가목, 같은 호 나"
인용
장애인연금법
제4조 수급권자의 범위 등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
인용
기초연금법
제3조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
인용
노후준비 지원법
제16조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노후연금보증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연금
5.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군인연금법」 제7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및 「별정우"
준용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③ 제2항에 따라 산입되는 해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산입되는 해직기간의"
준용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산입되는 기간의 연"
인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4.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액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급여액("
인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소득의 기준 등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가.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
cites
연금 회계처리지침
제7조 급여
"또한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받게 되는 유족연금 및 「공무원연금법」제28조의 비공무상 장해급여도 재해보상적 급여 성격으로 판단하여 "연금충당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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