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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무원연금법 · 제28조

공무원연금법 제28조 · 급여

공무원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급여) 공무원의 퇴직ㆍ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1.퇴직급여
가.퇴직연금
나.퇴직연금일시금
다.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퇴직일시금
2.퇴직유족급여
가.퇴직유족연금
나.퇴직유족연금부가금
다.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퇴직유족연금일시금
마.퇴직유족일시금
3.비공무상 장해급여
가.비공무상 장해연금
나.비공무상 장해일시금
4.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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