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63조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질병ㆍ부상ㆍ장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공무원 재해보상법사람이급여퇴직유족급여질병ㆍ부상ㆍ장해지급하지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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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질병ㆍ부상ㆍ장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해당 같은 순위자 또는 앞선 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고의로 질병ㆍ부상ㆍ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2.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질병ㆍ부상ㆍ장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질병ㆍ부상ㆍ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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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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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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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질병ㆍ부상ㆍ장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연금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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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