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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