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6조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시ㆍ도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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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자동차 명의 이전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는 운송사업허가가 있는 것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등록번호 그대로 이전등록을 할 수는 없고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을 해지하여 지입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그 화물자동차를 자신의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려면,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다음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여 새로운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거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였다면 용도변경을 이유로 자가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아 새로운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고, 지입회사로부터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지입회사의 운송사업허가를 전제로 한 종전의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나 등록번호판을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자동차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한 것이고 그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은 그 자동차에 부착·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지입차주나 지입회사의 의사에 따라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법도 없다.
제1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한 1t 화물차(길이 5,825mm, 너비 1,740mm, 높이 1,970mm, 총중량 3,350kg, 승차정원 6명, 최대적재량 1,000kg이다. 이하 ‘화물차’라고 한다)의 적재함에 ‘차량 내에서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일명 캠퍼, 이하 ‘캠퍼’라고 한다)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튜닝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캠퍼는 화물차의 승차공간 위에서 적재함에 이르기까지 일체로 실어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 내부에는 간이 침상과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사실, 캠퍼의 4면에 부착되어 있는 고정장치(팀버클)를 화물차와 연결 또는 분리하여 캠퍼를 화물차에 고정 가능하고, 캠퍼에 내장된 전동식 또는 수동식 지지대를 화물차의 적재함보다 높은 위치까지 세워 캠퍼 본체를 들어올린 다음 화물차를 전진 또는 후진하는 방법으로 화물차의 적재함에 상하차시킬 수 있는 사실, 화물차에 캠퍼를 싣거나 내리는 데는 약 3~5분이 소요되는 사실, 사용자는 캠퍼를 화물차에 실은 상태에서 캠핑을 할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리 후 캠퍼만을 지면에 둘 수도 있는 사실 및 캠퍼는 화물차의 차체에 맞추어 제작되어 특정한 종류의 화물차만이 캠퍼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캠퍼 후면 또는 측면에 출입구가 있어 화물차에 설치된 상태로 캠퍼에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고, 캠퍼 내부에 사람이 앉거나 누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므로 캠퍼를 설치한 것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점, 캠퍼를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상하차시키는 방법은 일반적인 화물의 적재와는 다른 특수한 고정, 연결 및 분리 방법이고 분리·결합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캠퍼를 화물차에서 하차 …
본문 인용: 001747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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