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신규등록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등록 신청 등관세법 시행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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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010.8.30, 2014.10.31, 2015.3.19, 2015.7.7, 2025.1.10, 2025.2.17, 2025.6.2, 2025.8.14>
1.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에 따른 서류 또는 제3호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이나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신조차(新造車)인 경우만 해당한다]
3.「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4.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신규검사증명서(등록령 제20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인 경우와 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해당한다)
6.「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해당한다)
7.삭제 <2010.6.11>
8.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해당한다)
8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19서식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증(내압용기를 장착한 자동차만 해당한다)
9.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 사본(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적합성 승인서(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하며,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사용본거지확인정보"라 한다)와 제1항 각 호(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018.12.19, 2025.1.10, 2025.2.17>
1.삭제 <2010.6.11>
2.삭제 <2010.6.11>
③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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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자동차 명의 이전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는 운송사업허가가 있는 것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등록번호 그대로 이전등록을 할 수는 없고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을 해지하여 지입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그 화물자동차를 자신의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려면,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다음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여 새로운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거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였다면 용도변경을 이유로 자가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아 새로운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고, 지입회사로부터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지입회사의 운송사업허가를 전제로 한 종전의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나 등록번호판을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자동차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한 것이고 그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은 그 자동차에 부착·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지입차주나 지입회사의 의사에 따라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법도 없다.
제27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국)
[1]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등록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2조에 따라 준용되는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제342조, 제370조의 규정 취지상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의 실질적 대위물인 자동차의 차체에 미치므로,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나 해당 자동차가 양도 등의 사정으로 다시 그에 관한 자동차등록이 이루어지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면 그때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재산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므로, 저당권자는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2조, 민법 제342조, 제370조에 따른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범위 내에서 목적물인 자동차의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가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 [2]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자동차에 등록되어 있던 가압류는 효력이 소멸되고, 자동차의 차체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자동차등록이 적법하게 직권 말소된 때에는 그때부터 가압류 채권자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해 잔존하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후 해당 자동차가 신규등록 등의 사유로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서 이탈되었더라도 가압류 채권자는 그로 인해 어떠한 손해를 새로 입었다고 볼 수 없다. …
제27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호, 구 자동차등록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구 자동차등록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의 문언과 체계에 더하여 구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위, 자동차등록의 법적 성격과 취득세 납세지의 의의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되었다면, 그 등록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가 되는 구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사용본거지’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의미한다. …
본문 인용: 007934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한 경우 취득세 납세지 판단
법인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실제 보관장소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7934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자동차등록규칙」제27조제1항제9호 등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및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자동차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규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27조 제1항 제9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민법」상 대리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12조 등 관련)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는 「민법」상 대리인이 포함됩니다.
제27조 제1항 제9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동차 신규등록 시 신청인의 범위(「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의 대리인이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동차 신규등록 시 신청인의 범위(「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의 대리인이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제27조 제1항 제9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아닌 자의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이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관련)
자동차가 신조차(新造車)인 경우,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아닌 자가 자동차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위반됩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김해시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축산물운반업의 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 관련)
축산물운반업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3조(자동차의 사용본거지) ① 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2.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 그 법인등의 주사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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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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