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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신규등록 신청 등

자동차등록규칙
시행 · 2026-04-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

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010.8.30, 2014.10.31, 2015.3.19, 2015.7.7, 2025.1.10, 2025.2.17, 2025.6.2, 2025.8.14>
1.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에 따른 서류 또는 제3호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이나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신조차(新造車)인 경우만 해당한다]
3.「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4.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신규검사증명서(등록령 제20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인 경우와 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해당한다)
6.「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해당한다)
7.삭제 <2010.6.11>
8.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해당한다)

8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19서식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증(내압용기를 장착한 자동차만 해당한다)

9.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 사본(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적합성 승인서(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항의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하며,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사용본거지확인정보"라 한다)와 제1항 각 호(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018.12.19, 2025.1.10, 2025.2.17>
1.삭제 <2010.6.11>
2.삭제 <2010.6.11>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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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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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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