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

자동차등록규칙
law_id:007934
article_no:27
위계:자동차등록규칙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0
피인용:6

조문 본문

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
① 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010.8.30, 2014.10.31, 2015.3.19, 2015.7.7, 2025.1.10, 2025.2.17, 2025.6.2, 2025.8.14>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에 따른 서류 또는 제3호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이나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신조차(新造車)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신규검사증명서(등록령 제20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인 경우와 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해당한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해당한다)
7. 삭제 <2010.6.11>
8.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해당한다)
8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19서식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증(내압용기를 장착한 자동차만 해당한다)
9.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 사본(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적합성 승인서(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하며,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사용본거지확인정보"라 한다)와 제1항 각 호(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018.12.19, 2025.1.10, 2025.2.17>
1. 삭제 <2010.6.11>
2. 삭제 <2010.6.11>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9>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0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자동차관리법
§18 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① 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동차신규"
→ outgoing제18조
인용
관세법 시행령
§116 2항 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인 경우만 해"
→ outgoing제116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34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 outgoing제34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20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5. 신규검사증명서(등록령 제20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 outgoing제20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30의4 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등록하는 자동차인 경우와 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해당한다)"
→ outgoing제30조의4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37 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7. 삭제 8.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해당한다)"
→ outgoing제37조
cites
자동차관리법
§8 1항 신규등록
"10.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 사본(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outgoing제8조
인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1 1항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제21호서식의 적합성 승인서(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인 경우로 한정한다)"
→ outgoing제41조
인용
전자정부법
§36 1항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② 제1항의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
→ outgoing제36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13 10항 말소등록
"③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 outgoing제13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2. 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4. 삭제 5.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자동차에 특수한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incoming제37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3 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1.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 자동차를 판매한 날(「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상의 양도연월일을 말한다."
← incoming제49조의3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사업 허가신청
"확인서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및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제작증 6.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화물자"
← incoming제6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영업소의 설치
"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3. 화물자동차의 등록증ㆍ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incoming제11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사업 허가신청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incoming제41조의2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6 영업소의 설치
"3. 화물자동차의 등록증ㆍ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incoming제4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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