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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조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문 본문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⑦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2018.3.20, 2018.4.17, 2018.12.31, 2021.4.13>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항에 따라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나. 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⑧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7.3.21>
1.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차(減車)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⑨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17.3.21>
⑩ 제9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⑪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常住)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3.18, 2017.3.21, 2018.4.17>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가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이하 "임시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5.6.22, 2017.3.21, 2020.6.9>
⑬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2017.3.21>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5.6.22, 2017.3.21>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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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고시
↳ 고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
↳ 고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침
↳ 지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훈령
↳ 훈령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9 1항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②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3 개선명령
"1.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1항"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9 1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1.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차(減車)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0의3 3항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가 허가취소 또는 감차"
인용
농어업재해대책법
제8조 응급대책의 지원
"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인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정의
"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정의
"이하 같다)을 통하여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운송약관
"⑤ 운송사업자가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는 때에 표"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㉑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변경허가를 받은"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1. 제3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2. 제3조제7항제1"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1.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1의2.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자동차 사용의 정지
"4. 제3조제12항에 따른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⑦ 운송주선사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9항을 준용한다."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④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9항을 준용한다."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 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1.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만을 말한다)된"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경영의 위탁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 및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4항에 따라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수종사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4.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보고와 검사
"1. 제3조제7항, 제24조제6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5조의2 규제의 재검토
"1.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기준"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벌칙
"1.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과태료
"1.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제"
인용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인용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20대를 말한다."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 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의 요청 또는 지도ㆍ감독을 위ㆍ수탁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 권한의 위임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2.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 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을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운"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5조의14"
인용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개월 이내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100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인용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1
2.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1"
인용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5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영업의 신고 등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운반업을 신청하"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차고지의 설치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사업 허가신청
"①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1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허가절차
"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6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와 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임시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조제1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변경허가
"①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제11조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cites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영업소의 설치
"② 운송사업자는 법 제3조제11항 본문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허가기준
"제13조(허가기준) 법 제3조제7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예외적 허가 대상차량
"제13조의2(예외적 허가 대상차량) 법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란 최대 적"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①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개인"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수를 초과하여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3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대상차량 등
"① 법 제35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자동차정류장
"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로서 물류터미널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
준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5."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
cites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인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인 법인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인 법인"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 정의
"가. 택배서비스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
"①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2조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자 또는 영업점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통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인용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 신청
"장탱크, 긴급차단장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발급받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및 「고압가스 안전관"
인용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제4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제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인용
물류단지개발지침
제8조 토지이용계획
"⑤ 시행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들이 설립한 협회 등으로부터 법 제2조"
cites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22조 검사의 개발 등
"① 검사자가 제3조의 검사항목 등을 신규로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사방법, 측정"
인용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9조 항공화물의 운송
".1.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된 보세운송업자가 소유한 보세운송 차량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소속 차량"
인용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제2조 인증의 세부기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
인용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제2조 정의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주선사업자""
인용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2조 실적관리 및 신고의 기준 등
"다만,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운송주"
cites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3조의2 실적신고 위반행위 횟수에 관한 기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고기한 내 발생한 신고의무 위반(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인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3조 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③ 법 제3조제7항제1호 다목에 따라 허가받은 친환경 화물자동차는 친환경 화물자동차로만 대폐차를 허용"
인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 위원의 위촉
"③ 제2항에 따라 대표위원을 변경한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조제1항제2호의 안건 심의를 위한 안전운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는 경우 종전의 대표 위"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제2조 정의
"함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ㆍ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ㆍ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2. "운송사업"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말한다."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하는 경우. 다만,「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44호, 2018.7.17.)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T/E 차량충당 대상으로 확정된 자에 한한다."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5조 공급기준 적용의 특례
"제2조제6호에 의한 특수용화물자동차 및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화물수송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급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6조 공급기준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별 총공급량, 시도별 공급량, 적용기간,"
인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 정의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화물차주"란 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직영"에 한한다), 법 제40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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