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5.27>
1.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2.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 그 법인등의 주사무소 소재지
3.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에 한정한다): 사업장소재지
②제1항제2호의 장소 외의 다른 장소를 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이하 "사용본거지"라 한다)로 인정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령 제5조에 따른 등록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등록관청은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정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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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동차등록령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8조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 함께 인용자동차등록령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조관할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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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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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호, 구 자동차등록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구 자동차등록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의 문언과 체계에 더하여 구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위, 자동차등록의 법적 성격과 취득세 납세지의 의의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되었다면, 그 등록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가 되는 구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사용본거지’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의미한다. …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자동차 명의 이전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는 운송사업허가가 있는 것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등록번호 그대로 이전등록을 할 수는 없고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을 해지하여 지입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그 화물자동차를 자신의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려면,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다음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여 새로운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거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였다면 용도변경을 이유로 자가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아 새로운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고, 지입회사로부터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지입회사의 운송사업허가를 전제로 한 종전의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나 등록번호판을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자동차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한 것이고 그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은 그 자동차에 부착·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지입차주나 지입회사의 의사에 따라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법도 없다.
본문 인용: 007934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한 경우 취득세 납세지 판단
법인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실제 보관장소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7934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3호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자에는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3호의 괄호 부분에 따라 수수료가 제외되는 동일 시ㆍ도 안의 주소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에는 개인이 신청하는 변경등록 외에 법인이 신청하는 변경등록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공단이 처리할 수 있는 등록사무의 범위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등 관련)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위탁한 시·도가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 중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위탁한 시·도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등록사무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공단이 처리할 수 있는 등록사무의 범위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등 관련)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위탁한 시·도가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 중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위탁한 시·도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등록사무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공단이 처리할 수 있는 등록사무의 범위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등 관련)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위탁한 시·도가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 중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위탁한 시·도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등록사무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된 다른 시ㆍ도지사 관할의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5조 등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사무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시ㆍ도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관할 관청이 아닌 다른 관청은 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확보해야 하는 차고시설은 신고자의 주사무소가 속한 시·도에 소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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