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 삭제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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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82조벌칙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6조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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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자동차 명의 이전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는 운송사업허가가 있는 것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등록번호 그대로 이전등록을 할 수는 없고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을 해지하여 지입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그 화물자동차를 자신의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려면,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다음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여 새로운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거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였다면 용도변경을 이유로 자가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아 새로운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고, 지입회사로부터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지입회사의 운송사업허가를 전제로 한 종전의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나 등록번호판을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자동차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한 것이고 그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은 그 자동차에 부착·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지입차주나 지입회사의 의사에 따라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법도 없다.
제2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 제24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제82조 제2호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등을 종합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운행정지명령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운행정지명령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시장 등이 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에 따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운행정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운행정지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된다면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를 위반한 죄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죄는 구성요건과 수범자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고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도 다르다. 따라서 위 각 죄는 하나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거나 하나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각 죄는 자동차의 운행이라는 행위가 일부 중첩되기는 하나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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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사기관의 장”의 범위(「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등 관련)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35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의 “수사기관의 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기록 등을 경찰청장의 전산자료 이용 요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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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시ㆍ도지사 등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위와 같이 시ㆍ도지사 등이 각각 공고한 내용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을 시·도지사가 공고하기 전에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시·도지사 등이 공고하기 전에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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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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