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등록번호판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아니하거나사업기준보고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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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2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3.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을 도난 당하거나 유출한 경우
4.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5.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7.자산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8.등록번호판의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9.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의 규격ㆍ재질ㆍ색상 등 제식(制式)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되게 제작ㆍ발급한 경우
10.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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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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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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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