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2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3.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을 도난 당하거나 유출한 경우
4.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5.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7.자산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8.등록번호판의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9.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의 규격ㆍ재질ㆍ색상 등 제식(制式)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되게 제작ㆍ발급한 경우
10.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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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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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자동차 명의 이전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는 운송사업허가가 있는 것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등록번호 그대로 이전등록을 할 수는 없고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을 해지하여 지입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그 화물자동차를 자신의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려면,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다음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여 새로운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거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였다면 용도변경을 이유로 자가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아 새로운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고, 지입회사로부터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지입회사의 운송사업허가를 전제로 한 종전의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나 등록번호판을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자동차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한 것이고 그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은 그 자동차에 부착·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지입차주나 지입회사의 의사에 따라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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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자가 가짜 상표가 부착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등록번호판을 발급하면서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함께 판매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특정 기업의 상표가 무단으로 부착된 가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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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성능점검전문단체가 수행하는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의 점검의무 등에 관한 관할 행정관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성능점검전문단체가 수행한 중고자동차의 개별적인 성능ㆍ상태 점검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과실 여부 판단과 오류 수정을 위한 구체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행정관청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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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등록취소나 사업정지)이 기속행위인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등 관련)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 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할 내용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동차의 성능ㆍ상태 점검에 대하여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명하는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은 기속행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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