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2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3.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을 도난 당하거나 유출한 경우
4.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5.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7.자산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8.등록번호판의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9.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의 규격ㆍ재질ㆍ색상 등 제식(制式)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되게 제작ㆍ발급한 경우
10.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