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조정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 절차 및 조정의 효력 등 분쟁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조정의 신청 등민사조정법조정조정위원회조정이분쟁조정사항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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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②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 절차 및 조정의 효력 등 분쟁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2.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3.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4.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5.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6.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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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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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소유권이전등기
부도난 임대사업자는 유주택자인 임차인에게도 우선분양전환 의무가 있고 신탁수익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48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항공권대금환급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丙 주식회사의 항공권을 구매하였다가 항공권 결제 후 7일 내에 항공권 구입 취소 및 환불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丙 회사가 항공권 대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甲 등에게 환급하고 乙 회사는 발권대행수수료를 환급하지 아니한 사안이다. 甲 등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한 경우, 乙 회사는 계약상대방인 통신판매업자로서 구매대금을 반환해야 하고, 丙 회사는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1항에 따라 자신이 지급받은 대금의 범위 내에서 乙 회사와 연대하여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전자상거래법의 입법 취지와 청약철회권 관련 규정의 문언, 종래 방문판매 등에 관하여 인정되던 청약철회권을 통신판매에 확대하면서 그 기간을 단축하여 규정하기에 이른 경위,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로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점과 편면적 강행법규의 의미를 고려하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8조에서 정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약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쉽게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서는 안 되는데, 환불위약금에 관한 약관에서 소비자가 7일 이내에 적법하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일정 금액의 환불위약금을 공제하고 대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甲 등이 항공권 구입일로부터 7일 만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였고, 그때는 출발일까지 40일이나 남아 있어 항공권 재판매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위 환불위약금 규정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248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
[1]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된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이하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국가기관 또는 법인인 임차인(제5호)을 제외한 나머지 임차인의 경우 모두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1항과 달리 우선 분양전환 대상 임차인의 주택 소유 관계를 문제 삼고 있지 않다. 위 각 조항의 규정 내용과 형식, 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경위, 다른 관련 규정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21조 제2항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있어서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의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이를 우선 분양전환받을 권리가 있고, 임대사업자는 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본문 인용: 001248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甲 주식회사가 건설하여 임대한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한 데 대하여 관할 시장이 이를 승인하는 처분을 하자, 임대사업자인 甲 회사가 임차인의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은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된 임대주택법(이하 ‘개정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로 개정 임대주택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임대사업자에게는 개정 임대주택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개정 임대주택법 부칙(2008. 3. 21.) 제3조의 의미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개정 임대주택법 제21조의 적용 여부는 임대의무기간의 경과 유무가 아닌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 당시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분양전환의 허가를 신청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甲 회사가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 당시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분양전환의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이상 개정 임대주택법이 적용되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은 개정 임대주택법 제2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 등에게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민사채권이나 상사채권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공법상 권리라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인의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이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라고 볼 수 없으며, 임차인들이 적극적, 확정적으로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甲 회사에 표시하지 않은 이상 다수의 …
본문 인용: 001248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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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 절차 및 조정의 효력 등 분쟁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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