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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17조 ·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조정부에는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 조정위원회위원장이 조정부의 장을 지명한다.
조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제14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분쟁
2.조정위원회가 사건을 특정하여 조정부에 심의ㆍ조정을 위임한 분쟁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
그 밖에 조정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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