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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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축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함께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 조문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56조
- 조문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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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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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래미콘공장신설 승인처분 취소
환경 영향권 내 주민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레미콘공장 신설 승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손실보상금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3조, 제75조의2와 같은 법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법 제73조, 제75조의2에 따른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는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손실보상금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1항,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는 수용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피수용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손실보상금으로 수용된 건축물 등을 다시 신축하는 것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면 건축비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피수용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수용자가 부담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수용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을 손실보상으로 구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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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아파트 화재 사망 사건에서 도어클로저 설치가 소방특별조사 필수항목이 아니라면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증명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2]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미 효과가 소멸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기를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권리보호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취지와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려는 행정소송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행정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실제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권익침해의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구제하는 소송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실제로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
본문 인용: 001823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내의 목조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내에 있는 목조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5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의 용도별 방화구획 필요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등 관련)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10층 이하의 층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고,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의 일부가 「건축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제5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경관지구에 걸쳐있는 경우의 면적 계산 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 해당 대지의 녹지지역 면적은 경관지구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제5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법정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5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법정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축법」제5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2층의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지하층이 있는 2층 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 지하층의 주요구조부 등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지(「건축법 시행령」
이 사안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제5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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