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5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사업주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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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23조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 함께 인용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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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2건
전체 22건 →채무부존재확인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7조, 구 주택법 시행규칙(2009. 3. 19. 국토해양부령 제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의 내용과 아울러 간선시설인 도로의 역할 및 효용에다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내지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구 주택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구 주택법의 위 규정들에서 설치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사업주체가 그 설치의무를 지는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해석은 위 구 주택법령 규정들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던 구 주택건설촉진법령 아래에서 시행된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본문 인용: 001809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건물명도등[아파트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건]
구 주택법(2009. 12. 29. 법률 제9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4호 (가)목, 제43조 제4항, 제55조 제1항, 제2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4호, 제53조 제1항 [별표 4], 제2항, 제3항, 제4항, 제55조 제1항, 제72조,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0. 7. 6. 국토해양부령 제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2조의 체계 및 내용과 더불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계에서 피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자치관리기구가 일정한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만으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는 점, 구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일정 부분 관리업무의 독자성을 부여한 것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 관리사무소장에 의한 업무집행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내부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지위 자체에 사법상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주택법에 따라 자치관리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한 아파트에서 자치관리기구 및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은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다. …
본문 인용: 001809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등·채무부존재확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할 생활기본시설 도로에는 주택단지 안팎을 연결하는 도로가 모두 포함되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09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이주대책 특별공급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09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단서 전단(이하 ‘이 사건 국유재산법조항’이라 한다) 및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643조 중 “토지임대차” 및 “기타 지상시설” 부분(이하 ‘이 사건 민법조항’이라 한다)은 당해 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법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모두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한 사례
주택법 제25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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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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