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과징금
전자금융거래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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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금융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1 1항 안전성의 확보의무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43 2항 1호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②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6조 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8조 체납처분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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