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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 본문
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이유로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③ 구청장등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입안하려는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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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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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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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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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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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훈령
↳ 훈령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
"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제9조, 제11조 및 제20조에서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1조, 제5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
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⑦ 정비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제7항은"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대상 등
"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조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조치를 마친 날
나. 가목 외의 경우: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에 대한 적정성 검토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3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시행의 특례
"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4조, 제55조 및 제59조를 준용"
준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4조 일반 계약 처리기준의 준용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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