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4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시정비법 제10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당이득금반환
주택법상 용도폐지 공공시설의 무상양도는 재량규정이나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는 강행규정이며 이 차이가 재산권보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10 제104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0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