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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3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1.건축물의 철거
2.정비사업의 설계
3.정비사업의 시공
4.정비사업의 회계감사
5.그 밖에 정비사업의 공정한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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