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5005 판례

조림명령취소등

대법원 · 2014.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50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및 조례로 규율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조례의 적법 요건

[2]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도록 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그 시행규칙 제2조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 제1항 제3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2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6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제58조 제1항,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가)목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법 제22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