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명령취소등
대법원 · 2014-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50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및 조례로 규율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조례의 적법 요건 [2]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도록 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그 시행규칙 제2조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 제1항 제3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2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6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4.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제58조 제1항,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가)목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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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지방자치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21조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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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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