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지방의회대통령령조례예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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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예산의 심의ㆍ확정
3.결산의 승인
4.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기금의 설치ㆍ운용
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청원의 수리와 처리
10.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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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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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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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