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82조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자치법 제8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직무이행명령(2013.4.18.)취소
[1]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1항이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징계운영을 견제하여 교육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징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절차의 합리성과 공정한 징계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징계처분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점 등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집행할 수 없는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정 시한 내에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 [2] 구 교육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의 신청이 있어야만 교육장 및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인 장학관 등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교육감의 신청 없이 교육부장관이 한 징계의결요구는 효력이 없다. …
본문 인용: 001656 제8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의왕시의회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은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은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의왕시의회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은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은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