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수수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 본문
제9조(수수료)
①법 제20조제2항ㆍ제28조제2항ㆍ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법 제28조제1항ㆍ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 및 협의성립확인신청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29,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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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 2항 사업인정
"①법 제20조제2항ㆍ제28조제2항ㆍ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8 2항 재결의 신청
"①법 제20조제2항ㆍ제28조제2항ㆍ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9 2항 협의 성립의 확인
"①법 제20조제2항ㆍ제28조제2항ㆍ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0 2항 재결 신청의 청구
"①법 제20조제2항ㆍ제28조제2항ㆍ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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