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ㆍ제28조제2항ㆍ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법 제28조제1항ㆍ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 및 협의성립확인신청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29,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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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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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재결신청등의수수료
납부의무자 | 수수료 1.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자 | 5만원 2. 법 제28조제1항 및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자 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 가. 보상예정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1만원 나. 보상예정액이…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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