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등주민대표회위원장ㆍ부위원장주민대표회의토지등소유자감사구성승인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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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2.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3.주민대표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의 주소 및 성명
4.주민대표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5.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조문 관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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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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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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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