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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제9조
제9조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조문 본문
제9조(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2.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3. 주민대표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의 주소 및 성명
4. 주민대표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 정비계획의 내용
"제9조(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7 1항 주민대표회의
"제9조(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5 4항 총회의 의결
"1. 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2.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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