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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47조
제4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4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5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1>
1.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ㆍ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처리계획
14.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5.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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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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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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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훈령
↳ 훈령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2 1항 11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5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하여는"
준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1항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따른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7 1항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③ 제2항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공동구에의 수용
"제2항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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