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법 제5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1>
1.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설계도서
5.자금계획
6.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ㆍ보수계획
7.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1.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
1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처리계획
14.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5.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③제2항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