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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 ·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나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토지나 물건을 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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