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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개발법 · 제15조

도시개발법 제15조 · 조합의 법인격 등

도시개발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 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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