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③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 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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