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30>
1.제9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2.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3.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4.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 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 계획을 승인받은 자
5.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원형지를 매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