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상법
조문 본문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
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4.10>
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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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47조 임의청산
"③제23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준용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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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이의제기에 관하여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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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87조의36 자본금의 감소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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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87조의41 유한책임회사의 합병
"제287조의41(유한책임회사의 합병) 유한책임회사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230조, 제232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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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의44(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조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32조 및 제604조부터 제6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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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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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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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준용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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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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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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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11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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