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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232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21

조문 본문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
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4.10>
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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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Incoming)2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상법
제247조 임의청산
"③제23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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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287조의30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과 채권자의 이의
"② 제1항의 이의제기에 관하여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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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287조의36 자본금의 감소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87조의36
준용
상법
제287조의41 유한책임회사의 합병
"제287조의41(유한책임회사의 합병) 유한책임회사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230조, 제232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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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287조의44 준용규정
"제287조의44(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조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32조 및 제604조부터 제6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87조의44
준용
상법
제439조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39조
인용
상법
제441조 동전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
← incoming제441조
준용
상법
제527조의5 채권자보호절차
"③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incoming제527조의5
준용
상법
제603조 준용규정
"제603조(준용규정) 제232조, 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443조, 제"
← incoming제603조
준용
상법
제608조 준용규정
"제608조(준용규정) 제232조의 규정은 제604조와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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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여 파산선고 청구를 게을리한 경우 13. 제5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경우 14. 제232조, 제247조제3항, 제439조제2항, 제527조의5, 제53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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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주식의 병합에 관한 특례
"다만, 「상법」 제232조의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종료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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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업등기규칙
제111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1.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상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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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33 (다른 법률의 준용)
"다만, 「상법」 제173조, 제230조, 제232조부터 제240조까지 및 제242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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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은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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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보험업법
제22조 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ㆍ제3항과 「상법」 제23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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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제24조 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험계약자의 수와 그 보험금이 제14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는 「상법」 제232조에 따른 절차가 끝나면 7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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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제29조 조직 변경의 등기
"「상법」 제232조에 따른 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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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보험업법
제70조 「상법」의 준용
"①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74조제3항, 제175조제1항, 제228조, 제232조, 제234조부터 제240조까지, 제522조제1항ㆍ제2항, 제526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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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제151조제1항ㆍ제2항, 제153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32조를 위반하여 합병절차를 밟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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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자본감소의 승인신청
"법 제18조ㆍ제19조 및 「상법」 제232조ㆍ제363조에 따른 공고 및 이의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절차의 종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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