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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7조신설합병의 창립총회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527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7
피인용:7

조문 본문

제527조(신설합병의 창립총회)
①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위원은 제527조의5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②창립총회에서는 정관변경의 결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반하는 결의는 하지 못한다.
제308조제2항, 제309조, 제311조, 제312조 제3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8.12.28>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⑪ 금융기관이 「상법」 제526조에 따른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같은 법 제527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는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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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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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상법
제528조 합병의 등기
"①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일 내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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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530조의11 준용규정
"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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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602조 합병의 등기
"제602조(합병의 등기) 유한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603조에서 준용하는 제526조 또는 제527조에 따른 사원총회가 종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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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603조 준용규정
", 제443조, 제522조제1항ㆍ제2항, 제522조의2, 제523조, 제524조, 제526조제1항ㆍ제2항, 제52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29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합병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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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업등기규칙
제149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1. 「상법」 제527조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2. 제112조제2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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