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93조 (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설립무효이해관계인취소판결설립취소판결이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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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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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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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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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19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상법 제1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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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