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99조 (사원의 자기거래)
1. 공식 조문 원문
제199조(사원의 자기거래)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법 제19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임금
회생계획의 권리변경 효력은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자에게 미치지 않고 채무자회생법 제272조는 공익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2 제199조 인용판례 상세 →
설계용역대금등
[1]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는 없고, 설령 회생계획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었더라도 공익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권리변경의 효력은 공익채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2] 상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승계회사’라 한다)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제530조의9 제1항), 다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승계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법 제527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72조 제1항, 제4항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는 경우 채권자보호절차 없이도 분할되는 회사와 승계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에서 특례규정을 둔 것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는 회사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에서의 결의절차를 통하여 회사분할이 채권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법원도 인가요건에 대한 심리를 통하여 채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심사하게 되므로 별도의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는 불필요하다는 사정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와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생채권자와 달리 회생계획안에 관한 결의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공익채권자에 대하여는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문 인용: 001702 제199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9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