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13조 (신입사원의 책임)
1. 공식 조문 원문
제213조(신입사원의 책임) 회사성립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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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임금
회생계획의 권리변경 효력은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자에게 미치지 않고 채무자회생법 제272조는 공익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2 제21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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