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79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정관사원성명ㆍ주민등록번호작성년월일기재사항절대적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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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목적
2.상호
3.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5.본점의 소재지
6.정관의 작성년월일

2. 조문 관계도

상법 제17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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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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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1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상법 제1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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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