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ㆍ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ㆍ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②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ㆍ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ㆍ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③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ㆍ군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④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가 각각 시ㆍ군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2, 2016.1.27, 2017.10.24>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2.2.22, 2016.1.27, 2017.10.24>
⑥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의 범위 및 그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6.1.27,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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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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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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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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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에 거주하다가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로 밀려 내려온 토사, 빗물 등에 매몰되어 사망한 甲의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서울특별시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방사업 시행 등 구 사방사업법(2011. 7. 14. 법률 제10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방사업법’이라 한다)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12. 2. 22. 법률 제11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난관리법’이라 한다)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방지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산림청 등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서초구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구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방지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산림청 등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서초구는 구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재난의 예측과 정비전달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점, 산사태 발생 당시 우면산 일부가 대한민국 산하 산림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이하 ‘산사태관리시스템’이라 한다)상 산사태위험 1급지로 분류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서초구의 산사태관리시스템 담당공무원 등은 산사태 발생 당시 즉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우면산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역방송이나 통반조직을 이용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를 지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서초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
본문 인용: 000959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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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제14조의3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제15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제15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제15조의3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제16조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16조의2 ·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16조의3 ·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제16조의4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제16조의5 ·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제16조의6 ·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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