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26조 (보고와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3-06-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업무 집행 상황이나 지역 현황을 검사하거나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보고와 감독검사하거나상황이나공무원집행지역현황국토교통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집행 상황이나 지역 현황을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라 업무 집행 상황이나 지역 현황을 검사하거나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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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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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업무 집행 상황이나 지역 현황을 검사하거나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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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