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20조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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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공장 시설물이 철거돼도 예외적으로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레미콘 제조업 공장의 이전도 과밀억제권역 허용 행위에 포함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66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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