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장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장의 등록인쇄문화산업 진흥법양곡관리법인삼산업법사료관리법비료관리법축산물위생관리법계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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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部分稼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제38조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관리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거나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등록ㆍ신고 및 허가(이하 이 조에서 "등록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등록등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09.4.22, 2010.3.22, 2010.5.25, 2013.6.4, 2014.5.28, 2019.1.15, 2022.1.11>
1.「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쇄사(印刷社)의 신고
2.「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등록
3.「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제조업의 신고
4.「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5.「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
6.「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의 허가
7.「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
8.「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물질제조의 허가
9.「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1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11.「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및 정수기 제조업의 신고
12.「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 및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
1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14.「장애인복지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의 개설 사실 통보
15.「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
16.「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
17.「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
18.「수산업법」 제53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19.「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
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이하 이 조에서 "변경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변경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5.1.28, 2017.1.17, 2020.3.31>
1.「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신고
2.「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3.「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 변경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4.「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신고
5.「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ㆍ제3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ㆍ제3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변경허가 또는 신고
6.「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7.「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 및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8.「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
⑧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변경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변경등록신청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⑨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⑪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0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10>
⑫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항에 따른 공장의 등록절차, 신청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2.10,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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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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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손해배상(기)
甲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기관인 농공단지의 안에 위치한 공장에서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乙 주식회사가 공장업종에 레미콘제조업을 추가하는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처분을 받았으나 인근 주민 등의 민원이 제기되어 甲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인 丙이 乙 회사에 레미콘제조업을 다시 제외하는 내용의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이하 ‘요청행위’라고 한다), 이에 乙 회사가 丙으로부터 ‘레미콘 추가 업종과 관련, 주민과 합의를 통하여 의견 수렴 시 추가 신청 건에 대하여 등록하게 됨을 약속드립니다’라고 기재된 각서를 교부받은 다음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승인처분을 받았는데, 乙 회사가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와 같은 요청행위와 변경승인처분이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위 요청행위는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장 인근 주민 등이 제기한 민원인 분진, 소음, 환경오염 등을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乙 회사에 스스로 공장업종에서 레미콘제조업을 제외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한 것으로서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에 정한 행정지도에 해당하는데, 요청행위 전후로 甲 지방자치단체의 乙 회사에 대한 위법행위 적발 등 집중감사가 있었으나, 甲 지방자치단체는 乙 회사의 요청행위 수용 이후로도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므로 乙 회사가 요청행위를 수용하지 않아서 집중감사 및 시정조치(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甲 지방자치단체는 분진 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을 받은 이후 乙 회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들을 적발하고 상응하는 시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위와 같이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한 것을 乙 회사에 대한 부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甲 지방자치단체는 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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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공장 시설물이 철거돼도 예외적으로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레미콘 제조업 공장의 이전도 과밀억제권역 허용 행위에 포함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63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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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아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설치(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하여 건축신고, 사용승인 완료 및 건축물대장 등재)하여 영업하던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공장으로 등록하더라도, 해당 시설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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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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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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