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장의 등록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6조제6항 각 호의 등록등에 관하여 협의한 관계 행정기관에 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장의 등록취소 등대통령령공장이시장ㆍ군수등록취소구청장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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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공장이 멸실(滅失)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2.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6조제6항 각 호의 등록등에 관하여 협의한 관계 행정기관에 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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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공장 시설물이 철거돼도 예외적으로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레미콘 제조업 공장의 이전도 과밀억제권역 허용 행위에 포함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경상남도 사천시 -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의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등 관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해당 공장을 설립·등록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동일한 업종의 제조업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사천시 -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의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등 관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해당 공장을 설립·등록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동일한 업종의 제조업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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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6조제6항 각 호의 등록등에 관하여 협의한 관계 행정기관에 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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