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0.4.12, 2013.7.30>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25.10.1>
③삭제 <1996.12.31>
④제2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09.2.6>
⑤삭제 <1995.12.29>
⑥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⑦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38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제38조제2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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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6조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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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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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중소기업청 -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첨단업종이 아닌 공장건축면적이 5백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 등 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과밀억제권역 중 기타지역 안에 있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첨단업종공장이 아닌 공장으로서, 건축면적이 5백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가 설치할 수 있는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산정 시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 기준(건축물과 옥외공작물의 전체 면적을 합산한 것)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첨단업종이 아닌 공장건축면적이 5백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 등 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과밀억제권역 중 기타지역 안에 있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첨단업종공장이 아닌 공장으로서, 건축면적이 5백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가 설치할 수 있는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산정 시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 기준(건축물과 옥외공작물의 전체 면적을 합산한 것)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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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공장의 신설,증설의 의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에서 신·증설이 허용되지 않는 대기업이 현재 가동중인 중소기업 기존공장을 합병하여 기존의 업종 및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여 제조활동을 할 경우 대기업의 신·증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공장 신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공장등록이 취소된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을 대기업이 양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장의 신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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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공장의 신설,증설의 의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에서 신·증설이 허용되지 않는 대기업이 현재 가동중인 중소기업 기존공장을 합병하여 기존의 업종 및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여 제조활동을 할 경우 대기업의 신·증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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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3호사목에 따른 “건축면적”은 같은 영 제18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인지,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
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사목에 따른 “건축면적”은 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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