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고합14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배임증재
창원지방법원 · 2015.12.21 · 선고 · 사건번호 2015고합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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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변호사법 제1조 · 변호사의 사명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11조 · 심사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11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116조 · 몰수·추징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2조 · 변호사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30조 ·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37조 ·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38조 · 겸직 제한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50조 · 업무 집행 방법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53조 · 인가취소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55조 · 합병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62조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69조 · 임원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70조 · 총회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84조 · 법률구조기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조 ·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1조 · 관련사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9조 · 압수목록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4조 ·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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