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84조 (법률구조기구)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법률구조기구)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기구를 두며, 지방변호사회에는 그 지부를 둘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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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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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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