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3조 (인가취소)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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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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