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5조 (합병)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면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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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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