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26조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회사대통령령중요사항변동사항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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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로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4.2.6>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및 그 변동사항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자산ㆍ주식의 취득, 증여, 담보제공, 채무인수ㆍ면제 등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영업양도ㆍ양수, 합병ㆍ분할, 주식의 교환ㆍ이전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공시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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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업무정지처분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인중개사모임인 甲 단체에 대하여 구성사업자 수를 제한하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하나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다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자, 관할 시장이 乙을 비롯한 甲 단체 소속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둘 이상의 중개업자가 조직한 甲 단체가 독점규제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이상 단체의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등록관청인 관할 시장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甲 단체의 구성원인 중개업자 乙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고, 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제2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야간·휴일 진료 참여를 제한한 행위는 공정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며 반복금지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고,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라 한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라)목 1)에 규정된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자본·부채 상황, 당기순이익 등 손익내용 및 이익잉여금의 규모 등 위반사업자의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본문 인용: 001591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시행령에 따라 감면신청을 기각한 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권리 박탈이 아니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1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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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26조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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