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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로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4.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및 그 변동사항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자산ㆍ주식의 취득, 증여, 담보제공, 채무인수ㆍ면제 등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영업양도ㆍ양수, 합병ㆍ분할, 주식의 교환ㆍ이전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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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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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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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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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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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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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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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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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고시
↳ 고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고시
↳ 고시
사업자단체활동지침
고시
↳ 고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예규
↳ 예규
공동행위 심사기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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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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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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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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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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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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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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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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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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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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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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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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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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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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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과태료
"20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4.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cites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인용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35조에 따른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대하여 필요"
인용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④ "수탁기관"이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위원회를"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중 유한책임사원의 현황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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