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483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구고등법원 · 2016.12.01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483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12조 · 기부행위의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13조 ·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14조 ·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15조 ·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3조 · 선거구선거관리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0조 · 선거구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4조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조 ·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7조 ·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조 · 선거인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7조 · 명부작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8조 · 거소ㆍ선상투표신고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0조 ·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9조 · 신문광고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70조 · 방송광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