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2475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5.04.03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2475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 신의성실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 · 상호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 · 투자권유준칙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9조 ·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0조 · 임의매매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 금융투자업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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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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