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22259
판례
퇴교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15.09.15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22259
연결
관련 근거
군무원인사법 제14조 · 휴직자ㆍ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14조 ·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18조 · 합동참모의장 임명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19조 · 참모총장 등의 임명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28조 · 특정 직위의 계급 부여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3조 · 계급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56조 · 징계 사유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57조 · 징계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58조 · 징계권자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59조 · 징계의 절차 등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8조 · 현역정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1조 · 대표자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2조 · 대리인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